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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380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의 도소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속품 등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경부터 2006. 8.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31.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 미수금(부도 가계수표 포함)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3년 이내에 위 공급대금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8. 31. 피고가 위 공급대금 미수금, 횡령금액 등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갑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위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재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6. 8. 31.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 미수금(부도 가계수표 포함)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3년 이내에 위 공급대금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위 공급대금 미수금 52,741,610원에 피고가 2006. 4.부터 2006. 9.까지 사이에 횡령한 15,452,405원, 2006. 10.부터 2006. 12.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탁판매 미수금 23,700,000원을 합한 91,894,015원에서 가계수표를 통해 지급받은 2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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