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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0442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상속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F, 원고, G, H, 피고 C이 있다.

피고 B는 G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H의 배우자이며, I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주식회사 J 등 설립 망인은 1959. 3.경 ‘K’라는 상호로 과학기기, 계측기, 시험기기, 측량기, 사무기기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위 K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1984. 1. 6.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 설립되었고, 1998. 2. 4. 그 상호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1992. 3. 31. 중임시부터 2003. 3. 27.까지 J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D은 2002. 1. 1.부터 2017. 12. 29.까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M 설립 N는 1979. 11. 21. 개업하여 1985. 6. 30. 폐업한 사업자로서 대표자를 피고 D으로 하였다.

이후 계량계측기 및 과학기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1985. 6. 21. 서울 종로구 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D은 2000. 5. 22.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1994. 8. 24.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라.

원고

등에 대한 포괄유증 망인은 2018. 1. 19.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015호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가 승소 확정될 경우 그 주식 중 10%를 원고에게, 나머지 각 45%씩을 P, Q에게 각 포괄유증하고, R은행 광교영업부 수퍼저축예금을 포함한 예금주 망인의 모든 예금채권 등 일체의 재산권을 원고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예금채권 및 현금은 원고에게 모두 포괄유증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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