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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026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어린이 영어와 한글 교재의 출판 및 D D는 N의 약자로 영어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어교육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0. 8. 2. 사임하고, 그 후 E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F는 E의 배우자로 2011. 6. 13.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2) 피고와 피고의 남편 G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와 함께 위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D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학원 “I”를 인수하였다.

(3)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도서 출판ㆍ판매 및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인 K가 2009. 10. 26.부터 대표이사로 있고, 보조참가인은 이사이다.

(4)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는 도서 출판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조참가인이 2007. 3. 13.부터 대표이사로 있다.

(5)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는 서적 출판, 판매업 및 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5. 19.까지 보조참가인이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가매매계약 등 (1) 피고 부부는 공동매수인으로서(피고 1/3지분, G 2/3지분) 2010. 10. 12. 보조참가인과, 보조참가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토지에 대한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당시 작성한 상가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I”를 인수하였다

(2014. 3.경 그 상호를 “O”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부부는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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