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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동포로서,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이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을 다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두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았던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정보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가기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10. 31.경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정보를 알려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국민은행 시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경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경기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OTP 생성기 1개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12. 31. 12:55경 C으로부터물건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G) 1개와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119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개설자 상대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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