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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C 의원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마약 보관 금고 열쇠를 꺼내

어 그 곳 마약 보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암환자 치료용 모르핀 염산염 액 1㎖ 들이 4 병 시가 합계 26,200원을 투약할 목적으로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28.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E 건물 가동 306호에서, C 의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인 페 티 딘 약 25mg ( 약 0.5cc )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리 식염수로 희석한 후 오른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위 C 의원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염산염 액 4㎖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오른 손등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 딘 단서 및 소견서 제출관련, 몰 핀 염산염 액 가격 확인 관련, 피의자 자백 및 페 티 딘 처방 내역 확인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페 티 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모르핀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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