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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6 2020노4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1,702,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금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 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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