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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62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입국하였고,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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