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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노71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 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 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 책, 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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