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7. 10. 22:00 경 목포시 E 원룸 501호에서, 가출하여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가 ‘ 이제는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집에서 연락이 왔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바닥으로 뺨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5 병을 마시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토를 하자 D은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7. 11.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신발장 앞에서 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8. 3. 23:00 경 목포시 이로로 9번 길 3에 있는 이로 초등학교 구령 대 앞에서, 피해자 G( 여, 17세) 가 D의 뒷 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술 녹화 및 녹취록 등 첨부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