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D(20세)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 회에 걸쳐 방값을 내는 날 무렵에 몰래 사라졌다가 수일 후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소개해 준 유흥업소에도 출근하지 않고 옆방에 살고 있던 후배의 오토바이 열쇠, 신발 등을 훔쳐서 달아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2012. 5. 13.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4. 00:0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유흥주점 ‘F’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밖에 A이랑 왔으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차에 타라, 빨리 차에 타라”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미리 주차해 둔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춘천시에 있는 G초등학교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70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5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0경 춘천시에 있는 G초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를 위 초등학교 뒷산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