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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1 2017고단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5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E( 여, 4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팁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아 부위에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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