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14: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203호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F( 여, 25세) 이 술을 마시지 않고 바닥에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쳐 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빈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444] 피고인은 2016. 10. 24. 09: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H’ 가라오케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 옷 벗고 놀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면 일 한 거 못 받는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를 손으로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2017 고단 3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