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5:10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 클럽’ 메인 바에서 피해자 D( 여, 25세) 및 그 일행들과 바 자리를 양보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음주 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과도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장애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상해 정도 경미,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