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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22: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여자 손님들이 일명 ‘E’ 라는 남자로부터 1~2 만 원씩의 팁을 받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팁 받은 돈으로 외상값을 변제 해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돈 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및 안면 부( 이마) 좌 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라는 남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E 라는 남자에게 맥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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