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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고단33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휴대전화 회로를 검사하는 C( 주) 의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13:50 경 시흥시 E, 2 층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의자를 벽면 유리에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벗겨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도록 한 다음, 항의하면서 옷을 다시 입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맥주를 뿌려 상의를 젖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① 증인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증인 D이 경찰에서는 먼저 상의를 젖게 하고 하의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먼저 하의를 벗겼고 상의를 젖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선후 관계를 달리 진술하였으나 각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선후 관계를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증인 D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고 헤어진 후 집에 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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