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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04:00 경 대전 서구 E 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갑자기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ㆍ 후 무렵의 자신의 옷차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태에 대해 다소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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