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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2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10 경 광명 시 C 앞 길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37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예쁘게 생겼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D은 경찰에서의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CCTV 영상 복제 CD, 동영상 CD( 피고인의 첫 번째 추행은 인근에 설치된 CCTV CAM 2에는 잘 보이지 아니 하나 위 CCTV CAM 1의 화면상 시각 01:40 :23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면서 전화를 켜는 장면이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두 번째 추행은 위 CCTV CAM 1의 화면상 시각 01:41 :10 경 및 위 CCTV CAM 2의 파일 재생 시각 01:23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보임)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 처 사진 등 1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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