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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34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15경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반쯤 벗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경골 및 비골 동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의사 상대수사)

1. 진단서

1. 현장상황 그림

1.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채증한 사진, 발견당시 피해자 사진, 영수증사진, 지하 2층 주차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시점과 다시 정신을 차린 시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순찰한 경비원 H, I, J,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상태로 주차장에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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