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침대에 패대기를 쳤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하의를 강제로 벗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