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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6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 달로 150-3에 있는 서 인천 농협 천마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 달로 150-3에 있는 서 인천 농협 천마 지점 앞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석 남 3 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인천 서구문화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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