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5.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약 0.5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2017. 9. 15.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2017. 9. 15. 04: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달로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판시 제 1의 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판시 제 1의 음주 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