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 목로 150 민 락 주공 2 단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만가 대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4%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의정부시 이 마트 뒤편 부용산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