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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22:50 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1-1)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순 번 12),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3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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