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16 고단 54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돈 달로 150 성덕 하이 빌 3차 앞 노상을 푸른 숲 아파트 방면에서부터 돈 달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대로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에 있는 산 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돈 달로 150, 성덕 하이 빌 3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86]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55세) 와 약 4년 간 교제해 온 연인 관계로, 2016. 10. 24. 20:30 경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