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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1노922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G, H, I이 주식회사 E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G, H, I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면허대여 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G, H, I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야 하는데, 피고인이 G, H, I의 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금 394,923,185원 중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피고인의 처인 J에 대한 미지급 급여 합계 104,600,000원과 피고인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1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보증금 115,000,000원은 위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직원들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도 소득신고시 누락했던 129,174,587원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항목들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4년 동안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는 46,000,000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취업대가를 요구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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