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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1노92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F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각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편 면허대여 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회사가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야 하는데, 위 회사가 피고인들의 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능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연 1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연 2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인 열관리기능사 2급 자격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5.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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