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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22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N, M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9의 피해자로 AM이 있으나, AM은 피해자 N의 투자자이므로(공판기록 2권 956면) 편의상 피해자 N, M이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D와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E 외 1필지 지상 F주상복합아파트 및 상가 건물(이하 ‘F아파트’라 한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실질적 공동운영자인 J로부터 F아파트의 분양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 중 3억 7,670만 원만 I의 법인 계좌에 입금한 채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하여 피해자 N, M에게 F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I로부터 F아파트 X호에 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Z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을 I에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F아파트 X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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