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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1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학점은행제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거나 실무 경험도 없으며, 고소인 (주)위더스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등이 사실상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더스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으로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고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의 회원에게 쪽지를 전송하거나 학점은행제 내지 편입 관련 카페 게시판 등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8. 17:31경 네이버 아이디 ‘C’을 사용하여 네이버 ‘D' 카페의 회원 아이디 'E'에게 쪽지로 “ 위더스 평생교육원의 경우 내년부터 교과부에 평가인증이 되지 않아 교육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3:28경 위 가항과 같이 네이버 아이디 'E' 사용자에게 “보내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교과부에 평과인증되지 않아 내년에 교육원이 없어지게 됩니다.”라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0. 19:38경 네이버 'F' 카페상에서 닉네임(아이디) 'G'를 사용하여 “학사편입으로 맘굳히고 오늘 학점은행제 상담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위더스 내년에 인가 못받아서 사라진다던데.. 전 그래서 안했어요”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0. 19:39경 네이버 'F' 카페상에서 아이디 'G'를 사용하여"학점 위더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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