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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6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30』 피고인은 트위터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2. 12. 29. 09:29경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705호 자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시장인 피해자 G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G이 너는 H 동생이냐 형은 화천에서 거지짓하며 트위터로 먹고 살고 G이는 아예 F시청에 눌러 앉아 트위터로 먹고 살고 나도 좀 배우자 트위터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09:33경 “넌 북한만 변호했잖아 북으로 넘어가 그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13. 1. 25. 17:58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63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 C이 인터넷 언론사인 I의 기자로서 위 언론사 홈페이지에 작성한 기사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9. 16:26경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J 캠프의 C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주십시오. 무한 RT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8대 대선 당시 J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마치 피해자가 위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고발을 당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 02:22경 정보통신망인 위 가항 기재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 국정원이 댓글알바 네거티브 또 거짓으로 밝혀져 좌익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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