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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9 2017고정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8. 18. 경 C 사무국장으로 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1964년 경부터 현재까지 C 2대 교주로 있는 자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4. 08:4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D 은 C의 대표도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C 신도의 피 같은 돈을 친정 조카인 E, F 등에게 빼돌리게 하고 C의 사무국을 유린하고 서류를 강탈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법자에 불가한 자입니다.

그동안 C의 신도에게 온갖 거짓과 겁 박과 병치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신도의 금원을 갈취한 철면피한 자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C의 임원인 G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 교 주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 21:14 경 공소장에는 ‘09 :51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로 보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의 문자 메시지를 C의 임원인 H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 교 주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21:1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 기재의 문자 메시지를 C 신도인 I, J에게 각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 교 주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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