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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9 2012고단11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의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노래연습장영업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8. 02:00경 위 D에서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 반주 장치를 6개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E, F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8.경부터 2012. 4. 28.경까지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접대부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받고 G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E, F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노래연습장 관련 판례, I 진술, J 보도방 전화수사, 판결문 편철)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소재수사)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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