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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621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청주시에 있는 기아 자동차 청주 지점 사무실에서 C 봉고Ⅲ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3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2. 12. 26. 경 위 봉고Ⅲ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톨게이트 부근 공터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 5대를 담보 명목으로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 각 등록 원부 및 대출관련 서류, 차량종합상 세 내용 H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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