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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56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970,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6. 15...

이유

기초 사실(본소반소 공통)

가. 피고는 2014. 2. 25.경 충남 금산군 C 소재 D대리점 2층 증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기초부분인 철골공사는 E이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E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가.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

나. E에 대한 지급내역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4.3.3. 40,000,000 1 2014.3.1. 10,000,000 2 2014.4.16. 20,000,000 2 2014.4.15 5,000,000 3 2014.4.18. 20,000,000 3 2014.4.16. 35,000,000 4 2014.5.9. 10,000,000 합계 50,000,000 합계 90,000,000 [표1: 공사대금 지급내역]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피고에게 건축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대리점 2층 건축 하도급 계약서 수급인 피고/하도급인 원고 -위 당사자 사이의 D대리점 2층 증축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위 하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충남 금산군 F에 있는D 대리점의 근린생활시설 2층 건축의 기초(준공)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준공)의 범위는 모두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에 의한다.

제6조 하수급인은 2014. 3. 5.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2014. 5. 5.까지 설계도에 기재된 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급여하여야 할 총 공사보수는 195,000,000원으로 하고, 건축물의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계약 당시 계약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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