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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30 2014가합102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169,085원 및 위 금원 중 134,820,492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원ㆍ피고 사이에 대여금 채권의 성립 및 그 변제 내역에 관하여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4 내지 19호증,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도 차례대로 살펴본다.

1. 원고의 대여

가. 2009. 11. 30.자 차용금증서에 기한 준소비대차(1차 대여) 거래일자 원고 대여액(원) 피고 지급액(원) 20060815 1,000,000 20060818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060819 10,000,000 20061023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 20061029 8,000,000 20061127 10,000,000 10,000,000 20061212 10,000,000 4,440,000 20061226 10,000,000 20061227 10,000,000 2,200,000 20070103 10,000,000 20070227 5,000,000 20070321 5,000,000 20070412 6,900,000 100,000 20070526 5,000,000 20070614 1,700,000 20070820 7,080,000 20070910 500,000 7,000,000 20071008 6,000,000 4,000,000 20071013 300,000 20071015 6,000,000 3,000,000 20071022 130,000 20071025 1,000,000 20080121 10,000,000 20080125 6,000,000 4,000,000 20080211 10,000,000 20080218 6,000,000 4,000,000 20080226 10,000,000 20080327 6,000,000 4,000,000 20080416 6,000,000 4,000,000 20080519 600,000 20080814 10,000,000 20080822 6,000,000 4,000,000 20080829 450,000 20080918 5,000,000 20081015 450,000 20081117 450,000 20081215 450,000 20090115 450,000 20090202 4,000,000 20090331 1,000,000 20090406 3,500,000 20090408 3,500,000 20090410 3,300,000 20090413 3,450,000 20090430 10,000,000 800,000 20090512 6,000,000 3,000,000 20090516 6,000,000 20090529 10,000,000 5,000,000 20090606 600,000 20090616 600,000 20090618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20090624 400,000 20090716 1,200,000 20090815 1,200,000 20090831 6,000,000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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