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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씨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5:28 경 인천시 계양구 주부 토로 400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코오롱 아파트 방면에서 화전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팔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후 사경 부분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 손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차량의 뒷좌석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직진 진행하여 피해자를 약 10m 앞까지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차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극상 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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