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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8. 12:47 경 인천 부평구 C 시장 생선 노점 앞에서, 피해자 D가 생선을 고르는 사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안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긴급 체포 확인서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14:10 경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10에 있는 중앙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의 범죄사실로 긴급 체포되자 자신의 전과가 드러나지 않도록 E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긴급 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검정 펜으로 ‘E’ 이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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