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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 마루 삼거리 방면에서 당 아래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44 세) 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9,808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33 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적발 당시 피의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관련 사진, 사고 및 도주 영상, 다목적 CCTV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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