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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85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5:30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70에 있는 " 계산 체육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59 세 )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다녀간 이후 인 같은 날 16: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61 세) 가 위 사건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왜 니가 남의 일에 참견해 새끼야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서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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