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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8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5:59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575번 길 1에 있는 계산 체육공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스포 티지 차량 앞에서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47 세) 가 브레이크를 수 회 밟자 이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의 왼쪽에서 위 오토바이와 나란히 운전하다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갑자기 도로 우측에 급정차하여 우측 앞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및 좌측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의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5. 3.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폭력 전과는 없고,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공소사실이 특수 폭행으로 변경되자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오른쪽 갓길로 비켜 주었음에도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것은 도로 상의 안전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늦게 나 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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