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90,969원, 원고 B에게 946,1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 A은 2002. 2. 28. 고양시 일산서구 D 전 3,6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0. 11. 3. 그 중 600/3616 지분을 원고 B에게 증여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 B과 공유하여 오던 중, 2014. 11.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D 전 658㎡와 E 전 2,958㎡로 분할되었고, F은 2014. 12. 5. 위 D 전 658㎡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2. 5. 14. G 전 38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G 토지는 2014. 11. 11. D 전 380㎡와 C 전 658㎡로 분할되었다가 2015. 1. 6. 위 D 전 658㎡를 합병하여 G 전 1,038㎡가 되었다.
원고들은 2014. 12. 15. F 소유였던 위 C 전 658㎡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 B 600/3,616 지분, 원고 A 3,016/3616 지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C 토지는 2015. 1. 6. E 전 2,958㎡를 합병하여 C 전 3,616㎡(이하 ‘이 사건 분할 및 합병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전후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분할 및 합병 전 지적도 분할 및 합병 후 지적도 이로써 원고들은 2015. 1. 6. 이후 이 사건 분할 및 합병 후 토지를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게 되었고, F은 G 전 1,038㎡를 소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를토 지 기 간 소 유 관 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2002. 2. 28.~ 2010. 11. 2. 원고 A 단독 소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2010. 11. 3. ~ 2015. 1. 5. 원고 A 3,016/3,616 원고 B 600/3,616 이 사건 분할 및 합병 후 토지 2015. 1. 5.~ 현재 원고 A 3,016/3,616 원고 B 600/3,616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관계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