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01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B 도로 63㎡(19평으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8. 4. 28. 대구 달서구 C 대 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행정구역 변경 전에는 경북 달성군 D이었음)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인 분할과정과 지목변경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원래 분할 전 토지는 1971. 3. 23. 경북 달성군 E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분할 당시 면적은 6평이었다. 2) 경북 달성군이 1977년경 ‘F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G 도로와 H시장 도로의 확장공사에 분할 전 토지의 주변 토지인 경북 달성군 I 전 22평 중 15평(이하 ‘도로편입부분’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다.

도로편입부분에 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1977. 8. 3. 당시 소유자였던 J에게 보상금 877,500원이 지급되었다.

3)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끝난 후인 1977. 11. 30. 원고는 분할 전 토지(당시 면적 6평) 등을 매수하고, 같은 날 도로편입부분이 포함된 경북 달성군 I 전 22평을 J로부터 매수하여, 1977.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분할 전 토지(당시 면적 6평)는 1977. 12. 23. 경북 달성군 K 전 5평, L 전 14평, M 전 13평을 합병하여 그 면적이 38평이 되었고, 1977. 12. 28. 도로편입부분이 포함된 위 I 토지 22평을 추가로 합병하여 그 면적이 60평이 되었다.

5)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78. 4. 28.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당시 도로편입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었다. 나. ‘F 가꾸기 사업’은 1979. 12.경 완료되었고, 경북 달성군과 그 지위를 승계한 피고(이하 ‘피고’라고 통칭한다

는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