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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7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6. 5.경 피고에게서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 부분을 공사대금 5,5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2) 그런데 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던 건축소장인 E을 통하여 건축주인 피고와 직접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그 계약일자를 종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와 협의하여 메인분전반 및 각 분전반을 증설하고 인입케이블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1,0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피고의 요구로 화장실 4개소에 추가로 전기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200만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반면, 이 사건 전기공사 당시 시공예정이던 LED등 100개 시공이 취소되었으므로 그 공사대금 상당액인 840만 원을 감액해야 하며, 원고의 현장소장인 F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1,4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460만 원(5,5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 840만 원 - 1,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3. 29.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에 도급 주었는데, D는 이를 다시 E에게 일괄하도급 주었고, E은 2014. 6. 5. D 명의로 원고에게 그 중 이 사건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2 그러던 중 E은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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