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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실내 인테리어 등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일산 D 전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6. 경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D 전시회장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H 전시장치 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2. 경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지인들 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으나 회사 수익이 저조하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공사업체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8. 11. 1. 경까지 H 전시회장에서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94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주 I 축제 전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 경 여주시 J에 있는 K 경내에서, 피해자 G에게 “K 경내에서 여주 I 축제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해 주면 축제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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