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0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3. A 공장 전기공사를 1억 450만 원에 하도급주고, 2014. 1. 20. B 공장 전기공사(수전설비)를 7,370만 원에 하도급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23.자로 아래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2014. 4. 2.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전기공사를 616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공사하도급계약 원도급 공사명 : 보문디앤씨 공장 전기공사 발주자 : 주식회사 보문디앤씨(이하 ‘보문디앤씨’라 한다) 하도급 공사명 : 전기공사(수전설비) 공사장소 : 구미시 공단동 179 번지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4. 준공 2014. 1. 26. 계약금액 : 1억 3,200만 원 (3) 원고는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고, 보문디앤씨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220만 원의 추가동력공사와 148만 5,000원의 한전계량기 추가설치공사도 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 28.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공사대금으로 212,537,9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보문디앤씨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준 당사자는 보문디앤씨이고 피고가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보문디앤씨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