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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7534
공문 시행 처분 등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9. 20. 충주시장에게 ‘원고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사후에 그와 같은 공문을 위조하여 발송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공문 발송 사실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 등 관계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공문 발송 사실 자체의 존부는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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