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6. 군포시 D에 있는 위 회사에서, 같은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의 거래업체인 진영메디칼 등 5개 업체에 ‘(주)F에서 (주)C의 독창적인 기술 및 관련 자료를 허가 없이 불법 도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허 제품을 구매 또는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판매 및 유통한 경우(대리점, 프랜차이즈 본사, 인쇄소, 기획사, 인쇄소, 기획사, 인쇄관련업체 등)도 법적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거래 중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쇄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발송공문 사본
1. 각 특허심판원 심결문 사본,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24097호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공문 발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허법원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서 공문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 발송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닐인쇄시스템 기술을 도용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