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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2다115694
보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 E로부터 이 사건 공단조성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일에 대한 질의를 받자 2000. 5. 23.자 공문을 통하여 이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들의 무면허 어업과 관련한 손실보상의 종결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불과한 점, 공문의 발송 상대방은 원고들 전체가 아닌 원고 E 1인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공문 발송을 원고들 전체에 대한 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공문 발송 행위를 가지고 피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종전소송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이 사건 공단조성사업을 진행하여 당시 유효한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의 양식어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업권의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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