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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76311
퇴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 뿐만 아니라, 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원고 주장과 같은 거부처분의 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그 거부처분이 있은 1986. 7. 31.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7. 4. 26.에야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1986. 7. 31.자 퇴직연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② 그리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등 참조),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이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원고의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이라고 통보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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