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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7구합78063
행정고시 등 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사단법인 A와 그 소속 의사들이다.

피고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 이하 같다),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피고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적인 행위분류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혼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2015. 9. 8. 한방물리요법을 초음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 공문(을 1호증)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문상의 금액 대부분이 ‘실제 소요비용’으로 되어 있어 보험금의 과잉 청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7. 8. 31. 항목별로 진료수가(점수)를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공문(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 흠결 주장과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문은 이 사건 고시의 해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라거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시는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사이에, 의료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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