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 E은 합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2017. 7...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F은 2016. 11. 17. 피고 회사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7. 3. 17.’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2. 5. 피고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며, 피고 E은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인 2017. 3. 17. 이 사건 어음 및 이 사건 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이 사건 어음에 기재된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함으로써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어음, 배서전자문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피고 회사 및 피고 E에게 송신하였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E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은 그 수취인인 피고 회사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연속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후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회사 및 피고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